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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교통사고 피해시 대처요령

한놈만팬다 2008. 9. 9. 10:12

1) 사고 증거물 및 가해자 신원확보

교통사고 발생 시 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강력한 주장에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이 축소 은폐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상황 하나하나가 과실 비율을 크게 좌우하는 교통사고에서 그런 점은 큰 약점으로 작용하여 제대로 된 보상 또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관련된 상황과 신호, 운전자의 과실 여부, 음주, 진행방향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목격자 서너 명의 신원을 확보해두고 가해자의 직업, 근무처, 운전면허증, 차량번호, 자동차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검사증에 나와있는 실제 차량 소유자 여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 확인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종류,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숙지한 후 합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신고

차량 흐름에 문제가 없고, 아주 경미한 사고일 경우 운전자가 꼭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 해결에 미숙한 피해자의 경우 나중에 합의나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고를 해야 할 상황임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가해자는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최대한 보상에 협조하겠다는 식의 말로 신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이끌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그 외


※ 차 대 차의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차를 빼자고 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차를 이동 후 가해자의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 스프레이로 차의 위치를 표시하고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처리 이의신청

교통사고를 경찰서에 접수하여 처리 중일 때 불공정한 수사 등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교통 민원 이의신고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1차 조사서류와 새로운 증거수집 등을 통해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청을 하면 3시간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에도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류를 신청한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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